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39)이 자신의 상습 프로포폴 관련 재판에서 공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휘성은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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