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민법전 시행하고 소비재 품질·환경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 일방 당사자의 위약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볼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매하면 차량 구매세를 면제해준다.
대외개방 확대 차원에서는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다.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중국은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위안에서 3만∼500만위안으로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기존의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돼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는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도 계속 보완 및 구체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중국 사업 환경에 잘 대처하는 데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0 11:00 송고
기사 및 더 읽기 ( 올해 중국 경제무역법 28개 바뀐다…"기업들 주의해야" - 연합뉴스 )https://ift.tt/3nxwNv7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올해 중국 경제무역법 28개 바뀐다…"기업들 주의해야" - 연합뉴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