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도 ‘모법’이자 ‘근거법’ 역할을 하는 핵심 법률이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각각 세 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꼭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장을 담은 기고를 5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1월 청년임대주택인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입주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율 연 7%의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다.
사회적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체제다. 사회적 경제 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이윤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 수도 2만7천개가 넘는다. 유럽은 일찍이 협동조합과 각종의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시장 실패와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 등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목했다. 민간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됐는데, 장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운수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정상화하려는 노력, 법인택시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는 시도, 부모들이 조합원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유치원, 석탄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전환 운동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민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경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법안 하나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총 11건 발의됐으나, 국회가 공전하고 여야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제정안은 7년째 표류 중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 기업 분류 기준 등 기초적인 논의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육성 방안, 정부 부처 간 협업 구조를 관장할 기관 선정 등 깊이 있는 고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멘토링과 함께 공간,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신협의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시급히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근거 마련과 업무처리 및 심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관련 법령 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이미 수만개의 기업과 수십만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신협과 같은 금융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는 불확실성과 애매한 상황이 지속하지 않길 바라며, 7년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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