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한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 엄격해졌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내 환경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는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도 시행한다.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위안에서 3만~500만위안으로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법 적용대상이 됐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중국의 제도도 계속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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