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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룰 완화 논의…이재명 "공정경제 3법 후퇴 우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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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후퇴 우려"
"대주주측 권한 늘어 취지 무색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고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고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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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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