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권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과 초비상이 걸린 재계의 분위기, 시민단체의 찬성 이유를 짚어보고 과연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 불붙은 공정경제 3법 논의…핵심 쟁점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 논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장의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대선을 치를 때에도 우리 경제의 고질병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왜곡된 경제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고,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그룹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과 정부 정책 자금으로 성장해왔고, 이로 인해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잔존하거나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크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요약됩니다.
대부분 대주주의 의결권, 즉 대기업 오너의 결정권에 제약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인데,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불공정행위를 곧바로 기소할 수 있게 해 담합이나 독점을 엄벌하자는 것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하는 내용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 숫자를 늘려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재벌 독점적 구조를 바꾸고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야당을 향해 법안 처리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쟁을 반복해온 여야가 일단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공정경제 3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 공정경제3법에 "경영활동 지장" VS "개혁일환"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입니다.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 기업정책팀장> "감사위원은 이사회 멤버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기업들 위험부담이 큽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공격적 M&A라든지 이런걸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엔 감사위원을 3%룰 적용해서 분리선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위협) 현상이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재계가) 반발을 하는 척하면서 차등의결권 같은거 요구를 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와 상장회사 기준 발행주식 0.01%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단 지적이 부딪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주들이 나서야 합니다. 대표소송이 가능합니다. 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부에서 판정을 하고 과징금을…하루에도 거래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부당여부)판단자체가 모호하고 불확실한게…"
반면 오히려 개정안의 실효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창민 /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교수)> "문제의 핵심은 사익편취를 했다는걸 입증하기가 힘든 조항에 있습니다. 그건 전혀 손을 보지 않았어요. 실효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규모여야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야 하고…"
재계는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선 이중규제 우려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화되기 전 단계라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옥죄기' 입법이란 재계의 반발 기류 속에서 공정경제 달성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 공정경제 3법 급물살…속전속결 vs 꼼꼼한 심사
정부와 함께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재계의 우려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습니다.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에 저희 당이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제대로 된 공정경제 3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맡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총수일가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 불공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 심사 준비가 다 됐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야당의 속도있고 깊이감 있는 협조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당내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성일종 간사와 법사위원회 김도읍 간사를 따로 만나 "국가가 가야 하는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봐달라"면서도 "문제있는 것은 바꾸고 독소 조항을 뺄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맡은 성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일종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경제 관련 법은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3법처럼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요."
11월, 한 달 심사로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전속결과 꼼꼼한 심사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둘 사이에 공감대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업과 기업, 기업과 주주,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조금 더 공정하게 될 수 있게끔 또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일종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가게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데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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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September 27,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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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약인가 독인가" 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을까?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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