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공제란 특정 회원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공유경제란 이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공유경제는 공제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것이다.
1차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효율적 소비 방식에 초점을 맞춰 발전했다. 하지만 공제는 ‘협력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에는 강조하는 초점에 따라 ‘비가격적인 것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경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여하거나 교환하여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 등 다양하게 공유경제가 정의된다.
공유 가능한 대상으로는 크게 공간, 물품, 지식, 교통 등이 있다. 공유경제가 발전한 배경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 형태, 환경문제의 대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비용절감, 새로운 소득창출의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SNS 이용 증가, 전자결제와 관련한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하다.
공제에서 담보 가능한 위험들은 자동차사고, 신용보증, 일반보증, 배상책임, 화재사고, 재물의 멸실, 신체상해, 퇴직연금, 생명 등 다양한 위험들이 공제를 통하여 위험관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와 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공유경제는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제는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공유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특정 집단에 소속된 직업이 전문적 기능을 갖춘 프리랜서들로 대체될 것이다. 웹 기반 플랫폼이 꾸준히 확대되어 긱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는 실물자산을 타인과 직접 공유하기보다는 언택트, 안전의식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자율 주행 배달 로봇의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스마트시티와 같은 도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고 로봇 아키텍처를 통해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가 형성되면 재화 공유가 더욱 편리해질 수 있지만, 지역 편차, 경제적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미래의 공유경제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기업의 사업영업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내의 투자와 소비를 줄여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적 일자리와 공유 경제가 충돌해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는 늘 유출의 위험에 놓여있다. 재화의 교환시 파손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극단적인 경우 플랫폼 자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미비도 위험 요소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들은 공제의 형식을 빌어서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위험 요인들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공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공제회원들이 공유경제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처할 경우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ugust 03, 2020 at 05: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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